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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에이비씨(ABC) 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성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제65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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