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XG 차량에 부착된 14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미리 소지한 육각형렌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등산용 가방에 넣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 01:00경부터 2013. 3. 중순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부터 2013. 3. 16. 02:00경까지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부산 시내일원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까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