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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 춘천시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08:00경부터 같은 달 18. 10: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및 춘천시 퇴계동을 거쳐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21사단 군인 폐관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6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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