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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부근 순광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에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의 시야확보가 쉽지 않았고, 갓길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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