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C, D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의
나. (1)의 (나)항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서 쓰고,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 2의
나. (1)의 (나)항에 추가하는 판단"E은 2011. 7. 12. 정기예금들을 해약하고 받은 원리금 중 100,490,63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갑 제3호증), 피고 B의 주장처럼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 B이라면 굳이 원고의 계좌를 빌려서 인출할 이유가 없고, 이에 관해 E 등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B도 원고의 딸 L과의 통화에서 일부 금원(2천만원)에 대해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다만 위 금원 100,490,630원 전부가 실제 원고의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특히 횡령액의 특정 경위 란에 기재된 자금 입출금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7,400만 원이 원고의 돈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반면, 7,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앞서 본 자금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B은 보관금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