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지붕으로 올라간 후 지붕에 엎드려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족흔적감정결과회신
1. 신발 및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