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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36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3: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지붕으로 올라간 후 지붕에 엎드려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족흔적감정결과회신

1. 신발 및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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