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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60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단체 수학여행 등을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부터 춘천시청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 유치 관광객당 숙박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시되자, 피고인들이 실제 유치한 관광객 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유치한 관광객들이 강원 춘천시 E건물에서 숙박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춘천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7. 3. 25. 위 업체에 입사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업소명 : E, 숙박인원 : 439명, 결제금액 : 13,17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G(주) H’ 명의 옆에 컴퓨터로 스캔해 놓은 인감도장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H 명의의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관광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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