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유치ㆍ알선하는 ( 주 )D 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우 즈 베 키스 탄 어 통역 인으로 ( 주 )D 가 유치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통역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0세) 은 단기 취업 비자 (C-4 )를 받아 F이 운영하는 G 라는 회사에 단기 취업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경 위 F으로부터 ‘ 피해자가 도망을 갔으니 찾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17. 12. 21. 15:30 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았으니 I로 와서 피해자와 통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I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9 경 위 I 앞 노상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J 피 아트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일행들인 K, L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K, L를 막아서 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는 것을 도와준 다음, 잠시 뒤 위 차량에 함께 승차 하여 위 I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5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