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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7.3.선고 2014구합960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960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해외여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중국공민 한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최근 1년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중국전담여 행사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2012. 9. 12. 28명, 2012. 9. 24. 37명, 2012. 10, 15. 19명, 2012, 10. 16. 20명, 2012. 12. 20. 9명 각 유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합계 113명이다. 2) 중국측 송출여행사인 C가 원고로부터 전달받아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단체여행 관광객 명단을 인증받은 확인서 원본에 의하면 C가 2013. 7. 9.부터 2013. 11. 4.까지 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인원수는 833명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최근 1년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은 100명 이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합계 113명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는 원고가 작성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서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H협회는 2012. 8. 3.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사업장은 육안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별개의 여행사인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으로 사실상 일원화되어 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J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2012. 8. 17.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위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의를 촉구하였다.

②) 소외 회사가 주중 대한민국영사관에 제출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 내용은 위 표와 완전히 동일하다.

③ 소외 회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에 관한 자료로 H협회에 제출한 여행일정표, 단체확인서(을 제13호증의 2, 3, 8)에는 긴급연락 담당자로 "J 부장(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H협회에 제출한 유자격가이드 현황자료(을 제16호증)에는 담당자로 "J(K)"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합계 113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2013. 7. 9.부터 2013. 11. 4.까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합계 833 명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0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인 C가 2013. 7. 9.부터 2013. 11, 4.까지 주중 대한민국영사관에 제출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는 대한민국의 중국전담여행사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신청서를 통해 단체사증발급을 신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합계 833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에 관한 자료로 국내 호텔 예약자료, 전세버스임대계약서, 입금증 등 다른 중국전담여행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② 중국전담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단체사증 발급신청까지만 담당하고 국내 입국 및 여행 진행은 다른 여행사에 맡김으로써 이 사건 지침 제11조 제3항 제2조의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된 사례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와 소외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로 소외 회사를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9.부터 2013. 11. 4.까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합계 833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원고의 최근 1년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100명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지창구

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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