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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19가단1204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6.15.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화부속 제조업을 하면서 ‘E’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하는 C에게 수년간 구두부품을 납품해왔는데, 2017. 3. 9.경까지 납품한 대금의 미수금이 63,801,120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8. 5. 8.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9166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사건에서 2019. 5. 27.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C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C은 2018. 6.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번호 제698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약 3,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한 반면, 원고에 대한 63,801,120원 상당의 채무, 피고에 대한 144,252,4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과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수채권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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