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4노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원심 판시 제1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9.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2면 11행의 ‘2009. 2. 10.’을 ‘2009. 2. 20'으로, 3면 6-7행의 ’같은 해‘를 '2012.'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