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위 식당의 단골로서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투자를 하여 약 20억 원이 국내에 입금되어 있는데 돈을 찾으려면 일 보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찾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2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종전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20억 원을 인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2.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0면,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