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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5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3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4.까지 피고에게 68,936,150원 상당의 채소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9. 12. 10.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9. 12.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소 등의 대금 68,936,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금의 지급을 최고받은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2. 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일자 전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자 전 대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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