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케이지 설치공사 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농장에 중고 산란계 케이지를 대금 2억 5,872만 원에 공급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2012. 8. 25.부터 2012. 11. 5.까지, 대금 지불방법은 계약일에 계약금 7,000만 원, 2012. 10. 10. 중도금 1억 3,000만 원, 2012. 11. 5. 잔금 5,872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설치할 중고 산란계 케이지를 피고의 농장으로 운반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가져온 케이지가 녹슬어 수명이 다 되었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위 케이지의 설치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농장에 중고 산란계 케이지를 운반하여 놓았는데, 피고가 케이지를 설치하게 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17. 9. 26.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7,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가 케이지를 가져왔는데, 수명이 다 된 케이지여서 이를 가져가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케이지 설치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