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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6나13599
설계용역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의 적법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계속 중에 A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2016회합50010)이 A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8.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다음 관리인으로 C를 선임한 사실, 청주지방법원은 2016. 12. 23.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2016. 9. 29. 제1심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2016. 10. 11. A 주식회사 명의의 항소장이 제출된 사실, 대전지방법원(2017회합5002)은 2017. 3. 14.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관리인으로 선임된 C가 2017. 4. 27.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종전 회생절차(청주지방법원 2016회합50010)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C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7. 4. 27. 관리인 C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9행의 “보운군수”를 “보은군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도로 비용을 들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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