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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까지 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증거기록 54 면 이하), 정비 견적서( 증거기록 60 면 이하), 진단서( 증거기록 59 면),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 E이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 부의 전동( 임 대) 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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