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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문자메시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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