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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61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8.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2,729.70㎡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7. 8.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4. 9.경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고시가 있은 후, 2011. 11. 24.경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그 고시를 받은 후에, 다시 2013. 7. 2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2013. 8. 1. 그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1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대문구청장은 2014. 4. 1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 B은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제1 부동산) 중 지층 108.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부분 주택 27.1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 C과 D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마. F, 피고 C과 D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였는데, 원고는 그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5. 5. 22. 위 위원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15. 7. 10으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바. 한편 F, 피고 C과 D이 수용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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