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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구합20665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자인 D은 2011. 5. 하순경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운영권을 인수하고, 2011. 6. 17.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은, “D 등 7명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D 등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등을 적발하고, 2014. 10. 15. 피고에게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4,063,584,350원(= 공단부담금 3,008,548,480원 본인부담금 1,055,035,8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위반사실 등과 관련하여 D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9)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8. 13.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D이 원고의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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