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자인 D은 2011. 5. 하순경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던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운영권을 인수하고, 2011. 6. 17.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였다.
다. 부산지방경찰청은, “D 등 7명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E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병원은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D 등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등을 적발하고, 2014. 10. 15. 피고에게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4,063,584,350원(= 공단부담금 3,008,548,480원 본인부담금 1,055,035,87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위반사실 등과 관련하여 D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9)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8. 13.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D이 원고의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