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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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