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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271366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추가판결의...

이유

1.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피고 Q와 피고 A, B, C, D에 대하여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9. 8. 13. 선고한 판결에는 피고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피고 Q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Q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9. 1. 14.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Q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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