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나70 (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이유

추가판결의 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2. 12.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각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18. 10. 18. 선고한 본 판결에는 원고의 항소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가판결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