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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9 2017노86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개설하여 불법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아가 피고인의 범죄가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게 하여 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불법 도박 게임 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이미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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