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1. 10. 28.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4동 502호에 2013. 6. 24. 입주하였는바, 위 502호의 안방, 거실, 작은방에서 가까이 보이는 동산에는 2기의 무덤이 존재함에도 피고는 분양 당시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무덤의 존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위 502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고, 안방 등에서 마주보게 되는 무덤의 모습에 무섭고 꺼려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로 인한 위 502호 가치 하락의 재산상 피해,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손해, 무덤과 같이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받을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위 B아파트 주변에 존재하는 분묘들의 형태 및 위치, 분묘들의 관리 상황 및 계절별 노출의 정도, 피고가 식재한 차폐 수목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분묘들의 존재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고지의무가 있다
거나 분묘들의 존재로 아파트 가치 하락 등의 재산상 피해와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