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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17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

2018. 1. 28.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월세를 약 1년 가량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 측인 D 및 피해자 E(여, 46세) 부부와 보증금 및 주택의 반환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8. 3. 6 18: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수자가 입주 전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 안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면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입구 노상에서 안방 문을 따기 위해 찾아 온 열쇠 수리업자에게 “내가 세입자인데 열쇠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 쪽에 밀쳐 피고인의 머리가 벽에 찧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항하여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부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보증금 잔금도 다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매수인 측의 인테리어 실측을 도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열쇠수리업자의 잠금장치 수정을 막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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