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1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점유자이고, 피고는 “E”(C아파트 관리소장을 이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6. 11. 25.~2017. 11. 25.까지 그 이전 2년 동안은 F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로 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부분에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 여름 무렵 또다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리소장에게 3년 동안 연속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항의하면서 제대로 된 수리를 요구하여 2017. 12. 9. 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에 피고는 공사비 160만 원 중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을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인 관리소장 또는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보험기간 내인 2017년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직접적 재산손해와, 간접적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인데, 직접적 재산손해는 2017. 12. 9. 수리공사 완료로 모두 배상받았다.

그러므로 피고가 현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누수사고 발생 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원고가 안방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간접적 재산손해 2,304,000원(주장근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 임대료를 240만 원으로, 그중 안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보고, 여기에 안방 사용을 못한 기간을 4.8개월로 하여 계산함)과 정신적 손해 7,000만 원이다.

나. 판단 1 책임발생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