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26. 피해자와 E을 통하여 같은 달 27.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8: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G 및 위 ‘C’ 클럽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같은 달 28. 00:08경 같은 구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의 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E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