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11.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9층 902호 이하 '902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182,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7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2013. 4. 18.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902호는 비가 오는 날에는 누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802호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802호 주민과 분쟁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902호의 누수사실’과 ‘802호와의 분쟁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누수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 합계 17,682,020원과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317,9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902호에는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802호 주민이 누수가 발생한다고 수리를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하자로 인한 것일 뿐이고 이는 공용부분의 하자로서 피고가 이를 수리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된지 10여년이 지난 사실(2003년 준공), 902호의 아래 층인 802호에는 D가 이 사건 아파트 준공 때부터 거주하였는데 2011년경부터 비가 2~3일 정도 계속 오는 날이면 천장으로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나타난 사실, 이에 D는 천장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은 윗층(902호)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