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 10:0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중학교 뒤편 저수지 풀밭에서, D과 함께 대마 10그루를 채취하여 D의 그랜저 HG 승용차에 싣고 가 던 중 같은 날 14:00 경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위 D과 각자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 그램씩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12:00 경 군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저수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모 발- 대마 양성)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