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12:50경 대구 북구
B. 주택 2층 통로에서 가스통을 수거하는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빈 가스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때리고, 그곳 통로에 있던 나무판대기(가로 50cm×세로 20cm 가량)를 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및 좌측 이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