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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7노88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시비가 생겨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중 양형기준의 적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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