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등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고액으로 팔리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출입하는 사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13: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6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복사기 옆에 놓여 있던 복사기 토너( 캐논 NPG-52Y)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14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외 2건의 절도사실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7월 초경 ㈜D 상대 범행 일시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