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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1 2017가단42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e파랑에셋(이하 ‘e파랑에셋이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2,000,000원을 원고를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후 원고로부터 2008. 3. 25. ‘피고가 e파랑에셋에 투자한 22,000,000원에 대해 2009. 3. 24.까지 월 10% 해당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기로 한다

'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후 추가로 e파랑에셋에 투자를 하여 합계 40,854,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투자금 중 15,275,656원만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가 투자한 금원 중 반환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5,578,344원(= 40,854,000원 - 15,275,656원 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7. 10. 2017가소4093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C 등의 설명을 듣고 e파랑에셋에 투자를 한 것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 사건 각서는 다만 피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써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원금이 아닌 피고가 투자한 22,000,000원의 월 10%에 해당하는 월 2,200,000원의 반환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 이 사건 각서가 월 10%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연 30%인 이상 원고는 연 30%의 이자만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 2009. 3. 24.까지의 연 30%의 이자는 6,586,068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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