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경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e파랑에셋(이하 ‘e파랑에셋이라 한다)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2,000,000원을 원고를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한 후 원고로부터 2008. 3. 25. ‘피고가 e파랑에셋에 투자한 22,000,000원에 대해 2009. 3. 24.까지 월 10% 해당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기로 한다
'는 취지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이후 추가로 e파랑에셋에 투자를 하여 합계 40,854,000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투자금 중 15,275,656원만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가 투자한 금원 중 반환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25,578,344원(= 40,854,000원 - 15,275,656원 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7. 10. 2017가소4093호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결정은 2017. 7.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C 등의 설명을 듣고 e파랑에셋에 투자를 한 것이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투자를 한 것이다.
이 사건 각서는 다만 피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써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원금이 아닌 피고가 투자한 22,000,000원의 월 10%에 해당하는 월 2,200,000원의 반환만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2) 이 사건 각서가 월 10%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연 30%인 이상 원고는 연 30%의 이자만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 2009. 3. 24.까지의 연 30%의 이자는 6,586,068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