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1873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4,600,000원에서 2020. 2. 15.부터 2020. 8. 15.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 원고로부터 14,600,000원에서 2020. 2. 15.부터 2020. 8. 15.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원고에게 2020. 8.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