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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4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8. 10. 16.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 네거리 앞 도로를 성북 교 방면에서 무 태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 페 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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