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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473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시행사인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와 모델하우스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모형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 원고는 피고 C와 2016. 1. 19. 계약금액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단지모형제작 및 납품설치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모형을 제작한 후 피고 C 측의 사정으로 설치를 미루다가 다음 라.

항과 같이 일부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6. 10. 13. 모형을 설치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 12. 피고 E으로부터 위 대금 중 1,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고 E에게 피고 E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와 피고 E은 모델하우스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분쟁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시행사인 피고 E과의 분쟁으로 원고에게 모형제작 및 납품을 보류시켰음에도 원고가 피고 E의 요청으로 직접 피고 E에 납품을 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E이 아니라 피고 C이고, 원고는 납품계약에 따라 모형을 이미 제작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E과의 사정을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 위 납품계약에 따르면 대금은 납품 완료 후 월말 청구하고 익월말 지급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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