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E는 원고로부터 각 6,781,506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 공유지분비율 원고 A 5544/8327 피고 B 506/8327 피고 C 506/8327 피고 D 1265/8327 피고 E 506/8327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길쭉한 형태이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은 경매분할을 하거나 원고가 피고 D의 지분에 대한 가액 보상을 하고 그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가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 C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2015. 6. 11.자 기준 시가는 111,6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 방법
가.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