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범의를 갖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는데 피해자가 책꽂이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은 것뿐이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C의 피해정도와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부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의 배우자 겸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