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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7 2015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3: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 자이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던 중 자이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8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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