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22:50경 인천 남구 D식당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 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및 환경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