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2. 21: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건너편 골목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목 뒷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 H, I에게 “야, 십할 년아, 십할 놈아,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2. 23: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호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 대기석 의자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대기석 등받이 상단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주변이 찢어지고 검게 그을리게 하고, 2016. 8. 23. 00:15경 같은 방법으로 대기석 등받이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주변이 찢어지고 검게 그을리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2),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CD(음성파일 및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