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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경 피해자 C에게 “주택을 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한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1,000만 원 권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은 당시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불했고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차용금을 다른 용도(개인적인 카드빚 변제 등)로 사용하여 버리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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