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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66세)가 벤츠프레스에 누워 역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벤츠프레스 위로 허리운동을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옮기려면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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