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0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체육관에서, 피해자 D(66세)가 벤츠프레스에 누워 역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벤츠프레스 위로 허리운동을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옮기려면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구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