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1,623,653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영업기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서,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현장사진, 판결 문 2 부를 종합하여, ‘ 피고인이 2016. 9. 23.부터 2017. 2. 16.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내용의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D( 종업원) 의 경찰 진술서는 ‘2017. 2. 6.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7. 2. 8. 유사 성교행위 도중 단속 경찰관이 들어왔다’ 는 내용이다( 수사기록 11 쪽). ② E( 손님) 의 경찰 진술서는 ‘2017. 2. 8.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현금 8만 원을 지불하자,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었다’ 는 내용이다( 수사기록 13 쪽). ③ 하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은 2017. 1. 1.부터 2017. 2. 8.까지의 거래 내역인데, 2017. 1. 3.부터 2017. 2. 8.까지 17회에 걸쳐 이 사건 업소의 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거나 손님이 직접 계좌 이체한 내역( 합계 1,774,475원) 만 확인된다( 수사기록 23 쪽, 28 내지 30 쪽). ④ 현장사진은 단속 당시 이 사건 업소 내부 및 외부와 사업자등록증, 여러 전화번호가 적힌 업무용 노트 등을 촬영한 것이다.
⑤ 판결문 2부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5. 12. 13.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것이다( 수사기록 52 내지 57 쪽). 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2015. 12. 10. 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곧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7. 1. 1.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