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B02 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 실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190 쪽) 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 실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D 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를 ‘D 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 실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라고 인정한다. ,
피고인, D은 인터넷에 ‘G’ 이라는 상호로 광고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 8. 18. 22:50 경 위 ‘F’( 인터넷 상호 : G)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입으로 H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8. 18. 23:30 경 위 ‘F’ 4 호실에서 위와 같이 11만 원을 지급한 H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H의 검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8/18 자 일일 장부 사진, 카드사 월별 매출 내역 사본, 수신 기간별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