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3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7. 11.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11,660,940원, 퇴직금 8,407,6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