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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20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가. 각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각 원고에게 각 원고의 반경 100m 이내로...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 C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큰아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작은아들 원고 A을 둔 사람이다.

피고 D은 선정자 E와, 원고 A은 원고 B과 각 혼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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