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512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