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로, 사단법인 K 협동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롯데건설 주식회사 L본부장과 M사업에 RPF(Refused Plastic Fuel) 생산설비 및 RPF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할 때 RPF 생산설비 건설에 따른 부지 및 생산설비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4. 30. HMC투자증권으로부터 M사업 관련 400억 원 상당의 금융주선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신용공여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3개월 유효기간의 금융주선 의향서를 회신 받아 HMC로부터 금융주선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달리 부지 매입 및 생산설비 공사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RPF 생산설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 서구 남동공단내 공장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변경 전 O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P(49세)에게 “경기 안성시 Q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곳에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투자금은 HMC투자증권에서 주선하고 R에서는 이곳에서 만드는 물품을 소화한다. 계약을 하면 O주식회사에 이 현장에 대한 전체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신용평가서 제출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공사명 :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공장 신축공사, 공사비 28억 원,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4. 3. 28.’라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신용평가서 감정의뢰비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