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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동산 정형외과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역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약 65km ~7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23경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제한속도 관련)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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